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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4최저임금 주휴수당

    2024년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저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월급->2,060,740 / 주급->394,000 / 일급->78,880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1.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2. 1주일에 계약서상 근로 일을 결근없이 근무한 경우입니다.

    -근무조건-

    4인 이하 소규모 기업체,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