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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①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①상한액->1일 66,000원
②하한액 ->1일 61,568 / 하한액=퇴사당시 최저임금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① 이직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본인의 이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②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처리 상태 확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를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구직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끝으로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듣습니다.(강의를 끝까지 이수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강의를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접속하여 제출과 더불어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일자를 선택합니다.(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 합니다.)
⑥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인터넷에 선택한 방문 일자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후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