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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166,000

    하한액 ->161,568 / 하한액=퇴사당시 최저임금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직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본인의 이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처리 상태 확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가 승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다 확인하셨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를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 마이페이지 - 이력서 등록(구직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끝으로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 듣습니다.(강의를 끝까지 이수해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강의를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접속하여 제출과 더불어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일자를 선택합니다.(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 합니다.)

    구직 급여 수급자격 신청->인터넷에 선택한 방문 일자에 맞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후 끝이 납니다.